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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조만간 방문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서 또,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내가 갖고 있던 워홀비자가 장기체류비자에 해당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6개월 자동연장에 적용된다고 담당 경시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한국으로 안돌아가고 뻐기고 있었다.
근데 점점 귀소본능이 일어서 ㅋㅋ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지고 있다.
어차피 이제 자동연장된 기간도 거의다 되어가고 한국에선 자가격리 해제될 가능성이 일도 없어 보이고 해서 겸사겸사 그냥 들어갔다 오기로 결정을 내렸다. (혼자 자가격리하면서 미뤄졌던 내 볼일이나 보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봐야지!)
이제 슬슬 출국할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중이다.
서류 리스트랑 다운받아야할 서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데, 서류준비 리스트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2020년이 아닌 2019년 파일로 파일명이 다운로드 되어 그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다운 받을 파일이 2. 장기 비자 신청서 / 14.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이 두가지이다.
나머지는 알아서 맞춰 준비해야 한다!
--- 대사관 홈페이지 준비서류 리스트 파일 일부 그대로 옮겨 적어보면---
(준비 상황도 함께 정리중..)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다음의 순서대로 제출해 주세요)
1 여권 (프랑스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 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사본 1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2 장기 비자 신청서 1 부 작성과 서명 - 프랑스에서 준비예정
3 사진 1 장: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최근 3 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4.5cm 사이즈, 밝은 바탕, 얼굴세로길이: 3.2~3.6cm 사이)
- 프랑스에서 준비예정
4 가족 관계증명서 (원본+번역본) ☞
5 기본 증명서 (원본+번역본)
이 서류는 반드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 명시한 번역인 (아래 링크 참조) 을 통해 불어로 번역 받은 것을 제출. -
www.ambafrance-kr.org/영사과-업무-관련-한불 - - 4번과 5번 서류 // 한국에서 준비예정
6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영문 원본 - 한국에서 준비예정
7 비자 신청 동기서 (비자 신청자가 직접 A4 용지에 불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 프랑스에서 준비예정
8 Convention de PACS 원본 +사본 1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9 PACS 등록 후, 최근 2 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출생증명서 전본 원본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 PACS 체결했다는 내용 추가됨 - 서류 받고 나서 신기하고 괜히 기분이 좋았다^^)
10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프랑스 신분증 (CNI) 사본 1 혹은 여권 사본 1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11 재정 보증서류 영문 혹은 불문 원본 : 비자과의 판단에 따라서 재정 보증은 본인과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가 할 수 있음.
• 보증인이 직장인이면:
- 재직증명서
- 최근 3 개월분의 월급명세서
• 보증인이 자영업이면: (a 와 b 모두 제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 소득 금액 증명원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 보증인이 퇴직한 경우:
- 경력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확인증
- 재직 마지막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 보증인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예: 실업자):
-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실업 수당 증명서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 일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발급된 것을 제출할 것.
증권, 주식, 펀드, 투자, 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 한국에서 준비예정
12 프랑스 거주 증명서: a, b, c 중 제출
a.개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 와 아래의 서류 제출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증 사본, 여권 사본, 전기세 혹은 전화비 영수증 전부 제출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신분증(CNI)사본, 전기세 혹은 전화비 영수증 전부 제출
b. 비자 신청자 혹은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이름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c. 위 (a,b)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불문 설명 편지
13 프랑스 국적자인 파트너의 carte vitale 사본 또는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영문 혹은 불문 원본 : 프랑스 입국일 기준으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 비용)은 각각 30,000 유로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이상 보장 - 프랑스에서 준비완료
14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프랑스에서 준비예정
15 비자 신청 접수료: 99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 현금으로 지불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한국에서 준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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